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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진출기업 지원 협의체 구성

법령 미비, 현지 행정불편 사항 신속 접수·처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해외진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은 물론 코트라와 현지 한인회 등으로 구성된 대내외 협의체를 구성한다.

 

국세청은 17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18년 제3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을 결정했다.

 

최근 각국의 세원관리가 강화되면서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이중과세 등 각종 세무위험이 늘어나는 추세다.

 

국세청은 해외진출기업의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국세청 내 해외세무애로 지원센터, 해외세정 선진화 지원팀 등 대내 협의체를 구성하고 해외 민원 해소와 44명의 외국공무원 교육 강사진을 구성할 계획이다.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를 위해 코트라·기업협회와 진출기업 연합회·한인회 등 대외 협의체를 만든다.

 

법령 미비 사항, 현지 세정문화 및 행정불편 사항 등을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한다.

 

국세청 주관 현지 설명회, 외국과의 공동세미나를 통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중남미·동남아 지역 등 개발도상국의 전자세정시스템 구축과 세정선진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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