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1.5℃
  • 맑음서울 -1.3℃
  • 구름조금대전 0.0℃
  • 구름많음대구 2.7℃
  • 구름조금울산 3.2℃
  • 광주 -0.5℃
  • 맑음부산 4.5℃
  • 구름많음고창 0.5℃
  • 구름조금제주 6.3℃
  • 맑음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0.9℃
  • 구름많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2.5℃
  • 구름많음경주시 1.9℃
  • 구름조금거제 4.8℃
기상청 제공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절차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실무적 필수”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율 98%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이 무용지물 될 수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 “작은 상가건물 주인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3달째 건물을 비워주지 않아 명도소송을 하려 합니다.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하는 거라는데, 꼭 해야만 하는 건가요?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있고, 해야 된다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말이 맞는 건가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인(건물주) 간에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연락을 단절한 채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상가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갈 곳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임대인들은 계약해지 내용증명 발송 등 상가 세입자 내보내기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인한 불법 점유가 늘고 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임대인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합의로 건물을 넘겨받는 경우와 달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신청해야 하는 명도소송 절차는 간단치 않은 문제다.

 

명도소송이란 임차인이 불법점유로 건물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건물을 넘겨달라는 취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뜻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임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임차인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불법점유가 발생했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명도소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도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을 할 때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면서도 “하지 않았을 때, 명도소송 승소 이후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필수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조언했다.

 

명도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하는 비율은 98% 이상 인 것으로 조사됐다.

 

가처분의 목적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엄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승소 판결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판결문이 효력은 판결문에 적힌 이름의 사람에게만 미친다. 예컨대 임차인 A가 소송 중에 B에게 건물을 넘기고 이사가버린 경우, 판결문에 적힌 이름은 A이기 때문에 B에게 나가라고 할 수 없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새로운 건물 점유자인 B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엄 변호사는 “명도소송을 할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에 문제가 없다” 며 “이런 경우는 새로운 점유자를 강제퇴거 시킬 수 있는 승계집행문이 나오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새로 해야 하는 불상사는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대법원이 발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명도소송 1심 사건은 3만6709건으로 나타나는 등 매해 3만 건 이상 명도소송이 접수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