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엄정숙 변호사, "2023년 전세금반환소송 7,789건…세입자, 더 이상 참지 말고 소송하라"

전세금반환소송, 1년 새 두 배 폭증
“세입자는 더 이상 기다리면 안 된다”
판결보다 중요한 건 ‘집행’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못 돌려받았다”는 세입자들이 법원으로 몰리고 있다. 대법원이 발표한 ‘2024 사법연감’에 따르면, 제1심 민사본안 가운데 ‘임대차 보증금’ 사건 접수는 2019년 5,703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5년 새 3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민사본안 사건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9년 2.13%에서 2023년 2.76%로 높아졌다. 

 

특히 눈에 띄는 건 2022년 3,720건에서 2023년 7,789건으로 1년 만에 109.4% 급증했다는 점이다. 전세사기, 깡통·역전세 여파 속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참고 버티기” 대신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엄정숙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은 더 이상 특수한 분쟁이 아니라 평범한 세입자가 생존을 위해 선택하는 소송이 됐다”며 “임대인이 ‘나중에 주겠다’며 시간을 끌 때 세입자가 소송을 미루면 자발적으로 회수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2019년 5,703건이던 전세금반환소송이 2023년 7,789건까지 치솟았다는 건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통념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라며 “집값 하락과 역전세, 전세사기까지 겹치면서 선의의 세입자들이 구조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도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세보증금 반환 리스크는 법원 통계뿐 아니라 보증사고 규모에서도 확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사고액은 2021년 5,790억 원에서 2022년 1조 1,726억 원, 2023년 4조 3,347억 원, 2024년 4조 4,896억 원으로 불어났다. 전세금을 떼이는 규모 자체가 ‘조(兆) 단위’로 굳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보증사고액이 조 단위로 유지된다는 건, 소송을 하지 않고 포기한 전세금까지 합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라며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알아서 보증금을 반환할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지만, 정작 집주인은 미온적인 태도이거나 잠적 회피하는 상황을 현장에서 수없이 본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현장에서 전세금반환소송건을 400건 이상 수행한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다. 그는 “전세사기 이슈가 터진 이후 상담을 와서 ‘집주인이 힘들다는데 소송까지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세입자들이 종종 있다”며 “하지만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 재산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정당한 채권 행사일 뿐 죄송해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소송을 두려워하는 사이에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하나씩 늘어나면, 신규세입자를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결국은 소송 외에는 답이 없게 된다”며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는 ‘적시에 진행하는 전세금반환청구소송·집행을 시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이후에도 경매로 연결되고, 채권집행 비중도 점점 늘고 있다”며 “전세금반환소송의 핵심은 ‘판결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집행 단계로 들어가 실제 현금 회수까지 이어가는 실행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결이후에는 금융자산이 확인되는 사건은 계좌 압류·추심을 통해 단기간에 회수하는 전략이 유리하고, 부동산이 사실상 유일한 자산인 경우에는 경매를 통해 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소송은 선언이고, 집행은 현금화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언제 소송하느냐’가 전세금 방어선의 기준선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세금반환소송을 ‘배려’ 차원에서 미루는 세입자들이 있는데, 지금의 통계는 그런 미루기가 결국 피해를 키운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세입자는 더 이상 참지 말고, 법적으로 권리행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