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1.2℃
  • 구름많음강릉 3.8℃
  • 박무서울 1.0℃
  • 박무대전 -0.8℃
  • 구름많음대구 -2.5℃
  • 구름많음울산 1.3℃
  • 박무광주 -1.3℃
  • 구름조금부산 1.9℃
  • 흐림고창 -3.6℃
  • 구름많음제주 4.0℃
  • 구름많음강화 -0.9℃
  • 흐림보은 -3.3℃
  • 흐림금산 -3.7℃
  • 맑음강진군 -3.8℃
  • 구름많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0.1℃
기상청 제공

엄정숙 변호사 "전세금반환소송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임차권등기 먼저 고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전세금반환 3단계 대응법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나면서 법적 대응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소송 외 대안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5일 엄정숙 변호사는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엄 변호사가 제시한 첫 번째 방법은 내용증명 발송이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보내면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싶은 집주인이 직접 법률사무소에 연락, 협의를 거쳐 전세보증금 반환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급명령 절차다. 지급명령은 금전 청구, 즉 전세금 반환 청구에 대해 소송보다 최소한의 절차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엄 변호사는 "지급명령 결정이 나오기 위해서는 법원의 우편물이 임대인에게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돼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어야 한다"면서 "결정문이 나오면 은행통장 압류나 부동산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명령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한다면 일반소송으로 넘어가 결과적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 번째 대안으로는 임차권등기를 제시했다. 이사 일정이 빡빡해 법적 대응이 여유롭지 않은 세입자들에게는 임차권등기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주택에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절차다.

 

한편, 전세금반환소송의 일반적인 절차는 내용증명 발송, 소장 작성, 소장 접수, 서면공방, 변론 기일, 판결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