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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현장실무 교육받을 방송미디어 제작 교육생 모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를 꿈꾸는 예비 방송인과 산업체를 연계해 현장실무를 교육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파진흥협회는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방송미디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2021년도 방송미디어 산업체 현장교육' 지원사업에 참여할 산업체와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채용 의향이 있는 방송사·제작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산업체와 방송미디어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대학생 및 미취업 청년이다.

산업체는 방송기획, 촬영·연출, 후반편집(CG), 5G 통신 실감, OTT, 조명·무대 등 방송 미디어 전 분야를 모집한다. 교육생 모집인원은 20명으로, 4개월간 인턴십 형태의 현장 실무교육을 한다.

교육생 참여는 6월 7일부터 7월 16일까지 한국전파진흥협회 홈페이지(http://www.atic.ac)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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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