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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FIU, 가상화폐거래소 줄폐업 앞두고 '먹튀' 감시강화

미인증업체 일부 아직 거래...신고센터 마련하고 신고접수 거래소 심사 착수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이번 주 17일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업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른바 '먹튀'를 막기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동하는 일일동향팀을 통해 폐업을 앞둔 가상화폐 거래소의 최근 움직임을 모니터링하는 등 예의주시하고 있다.

FIU 관계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들을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상당수가 가상화폐 거래를 중단하고 이미 사업을 접었고, 소수는 ISMS 미인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24일까지 요건을 갖춰 정부에 신고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17일까지 폐업 사실을 공지하고 한 달 동안 이용자의 예치금 출금을 지원해야 한다.

신고를 위한 최소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소는 지난달 말 기준 24곳, 아직 심사를 받고 있는 거래소는 18곳이다. 신고 기한까지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이어서 최악의 경우 이들 거래소가 줄줄이 폐업할 수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외 국내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가상화폐 거래량의 비중은 전체의 5∼7% 수준이다. 폐업 거래소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 등 '먹튀'가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동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폐업하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예치금 출금을 거부·지연할 경우 당국 또는 경찰에 알리도록 신고센터를 마련했고, 경찰은 전담 조직을 꾸려 ISMS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거래소와 ISMS 심사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거래소들의 동향을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는 ISMS 인증을 획득하지 않은 거래소들에 대한 입금은 제한하고, 의심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알릴 예정이다. 당국은 폐업 전망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를 마친 거래소를 심사하고 있다.

FIU 측은 "가장 먼저 제출된 업비트의 신고서를 심사하고 있다"면서 "신고 요건 충족 여부와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경찰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비트에 이어 신고를 마친 빗썸, 코인원, 코빗에 대한 심사도 곧 개시될 예정인데, 당국은 3개월 내로 신고 수리를 마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국은 이보다 신속하게 심사를 마칠 수도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고가 수리되면 가상화폐 거래소는 당장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준비 상황에 따라 수리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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