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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명의신탁 주식 실소유자 명의 환원하면 증여 아냐…취소해야

심판원, 쟁점법인의 주주 권리 주장하거나 배당요구한 적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했다가 실제 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인은 2018.10.10. AAA(청구인의 배우자의 친구의 남편, 2019.5.21. 사망)로부터 BBB주식회사(쟁점법인)의 발행주식 000주를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2.21. 쟁점주식을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초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환원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20..7.22.부터 2020.9.4.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다는 이유로 2020.9.2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해 2020.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1980.12.30.EEE과 함께 쟁점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였다가 1981년 12월경에 EEE이 사업상 자금이 급하게 필요하게 되어 청구인이 쟁점법인 주식을 전부 양수하였고,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이다.

 

또한 청구인은 약 40여 년 전에 쟁점법인을 인수하여 현재 주식인수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으나, 폐쇄등기부등본상 쟁점법인의 최초 경영자(소유주)가 대표이사 CCC, 이사 DDD으로 표시되어 있고, 1980.12.10. 청구인 및 EEE에게 쟁점법인 주식을 양도한 다음날인 1980.12.11. 대표이사(CCC) 및 이사(DDD)를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및 EEE이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인수 당시 비상장주식 실물 주권을 “기명식 보통주식 통일주권”형태로 “1백주권” 및 “1십주권”으로 발행하였는데, 청구인은 그 중 000을 보관하고 있고, 청구인이 EEE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EEE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주권 000을 받아 주식양도양수증과 함께 보관하고 있으며, 나머지 실물 주권은 분실하였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10. AAA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였으나, 이러한 조세법률 관계를 번복하고 경정청구를 하였다. 쟁점주식이 AAA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실소유자로서 AAA에게 명의신탁한 것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다.

 

또 청구인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지만,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간접적인 정황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황증거만으로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AAA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AAA의 직업, 소득 및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1980년대 초반에 AAA가 쟁점주식을 증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AAA의 배우자인 HHH가 작성한 진술서에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및 환원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이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장과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법인으로부터 배당이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배당을 요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요구하는 1980년대의 금융증빙은 현실적으로 제출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폐쇄등기부등본, 정관, 실물주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1981년경 쟁점법인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 2021서0607, 2021.08.23.)을 내렸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 쟁점법인의 급여 명세서(2011~2020)에 따르면 청구인과 사무직 직원 4명(2020년 기준: JJJ, KKK, LLL, MMM) 및 경비. 청소인력 3명(2020년 기준: NNN, OOO, PPP)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청구인이 차명주주라고 주장하는 AAA, GGG, FFF에게는 급여가 지급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② 쟁점법인의 재무상태표에 따르면 자본(자본잉여금)항목에 이익준비금 적립액(현금배당시 1/10이 적립됨)이 없으므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현금배당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고, 000서장이 발급한 쟁점법인의 납부내역증명서에 따르면 1997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쟁점법인이 갑종근로소득세만을 납부한 사실이 있고,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원천징수된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갑)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년까지 결손금이 매년 000원씩 발생되고 있고, 2020사업연도 결손금처리계산서에 따르면 2020년말 결손금 잔액은 000원이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임대료 수입은 매월 000원 중반~000원 초반으로 나타난다.

 

④ 쟁범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2019년 중 GGG, FFF의 보유 주식 000주가 “명의신탁 등 실명전환”의 사유로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2020년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100% 주주로 신고된 사실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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