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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경과시 협정관세 사후적용 안돼

심판원,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에 대해 거부한 처분청의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조세심판원의 처분개요를 보면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ㅇ건으로 ㅇㅇㅇ를 수입하면서 기본관세율 8%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법인은 2019.10.19.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0%)의 사후적용 신청을 했으나, 처분청은 2019.11.29., 2019.12.5. 및 2019.12.17.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UNI-PASS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미제출 및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이 되었다는 취지의 오류통보를 하였다.이에 청구법인은 2020.10.27. 처분청에 쟁점사후적용 신청하면서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7. 및 2020.11.2. 이를 각각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 원산지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한-중 원산지자료교환시스템(이하,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및 세부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와 세관장이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당초 사후적용 신청을 하였는데, 처분청은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여부 등을 확인하거나 청구법인에게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보완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 거부했기 때문에, 절차상으로 중대한 하자이므로 무효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반면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시에는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당초사후적용 신청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처분청이 EODES 등을 통해 조회한 결과, 2건은 원산지증명서 자체가 조회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건들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출항일자와 원산지증명서상 출발일자가 불일치하였으며, 수입자 및 생산자 등 원산지증명서의 중요 항목이 조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는 EODES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초사후적용 신청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를 거부한 쟁점처분은 적법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FTA 관세특례법 제9조 제1항에서 제8조에 따르면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하도록, 제2항에서는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제3항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세액의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과 경정청구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고, 경정청구를 기각한다는 통지는 곧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다는 통지로 보이는 점, 따라서 처분청이 선행처분시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해서만 기각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사후적용 신청을 각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쟁점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 2021관0011 (2021.08.1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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