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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KB국민은행, 전세대출·집단대출·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

29일부터 전셋값 오른만큼만 대출 가능…주담대 MCI·MCG 제한
잔금대출 한도 기준, 시세 아닌 분양가…"실수요자 최대한 피해 없도록"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집단대출의 한도를 대폭 축소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한시적으로 새로운 가계대출 한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전세자금 대출의 한도는 '임차보증금(전셋값) 증액 범위 내'로 줄어든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최초 4억원에서 6억원으로 2억원 오른 경우, 지금까지 기존 전세자금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임차보증금(6억원)의 80%인 4억8천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최대 한도가 임차보증금 증액분인 2억원까지로 제한된다.

같은 조건에서 기존 2억원의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도 전셋값 인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전세자금대출액이 2억8천만원(4억8천만원-2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든다.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KB시세 또는 감정가액'에서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잔금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대부분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이 적용됐기 때문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여유있게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세 종류 가격 가운데 최저 가격을 기준으로 삼기[122350] 때문에, 대부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잔금대출 한도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담보대출에서는 모기지신용보험(MCI),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이 제한된다.

MCI·MCG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에 가입한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LTV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MCI, MCG 가입 제한으로 서울 지역 아파트의 경우 5천만원의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에서 공통적으로 다른 은행 대출을 KB국민은행 대출로 갈아타는 이른바 '대환대출'은 아예 금지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며 "하지만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자가 진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는 것은, 올해 들어 최근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금융당국이 권고한 목표(5∼6%)에 근접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KB국민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8월말 3.62% 수준이었지만, 이달 16일 현재 4.37%(작년말 161억8천557억→168억9천222억원)로 크게 뛰었다.

이미 NH농협과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작년말 대비)은 5%를 넘어 각 7.4%(126조3천322억→135조6천500억원), 5.04%(125조3천511억→131조6천681억원)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들 은행도 KB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추가적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그나마 각 2.83%(126조2천621억→129조8천406억원), 3.9%(130조3천528억→135조4천871억원)로 아직 4%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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