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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정무위] 고승범 “전세대출, DSR 산정시 반영 안한다”

21일 국회 정무위 금융위‧금감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관리 보완대책 관련 현재와 마찬가지로 전세자금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시 반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간 가계부채 규제가)가계부채에 대해 통제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 하는 오해가 있었던거 아닌가”라며 “(고 위원장 취임 후) 전세자금 관련 실수요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어 이 상황을 대응하다 보니 결국 또 메시지가 달라졌다. 혼선을 유발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는 변함이 없다. 실수요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그 부분도 보고 있다”며 “전세자금대출 관련 DSR 규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는데 이번 대책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DSR은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율을 뜻한다. 지난 7월부터 일부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에 한해 DSR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최근 전세자금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수요자들 반발에 결국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전세대출 관련) 금리, 보증 측면, 갭투자 유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보면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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