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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 간부, "뇌물 받고 미분양 주택 매입" 추가 혐의 적용

브로커, LH 전 간부 아들 다니는 중학교에 후원금 수백만원

사진=LH공사
▲ 사진=LH공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브로커로부터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부에게 경찰이 추가 혐의를 적용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최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 전 부장 A(43)씨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은 최근 A씨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 B(30)씨가 A씨의 아들이 다니는 인천 모 중학교에 후원금 수백만원을 낸 사실을 확인했다.

이달 초 해당 중학교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B씨에게도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LH 인천본부 주택매입부에서 매입임대사업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매입임대 공고가 나면 B씨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오피스텔을 통째로 사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빌라나 오피스텔 등을 사들인 뒤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싼값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뇌물은 2차례 술 접대와 갈치 선물 세트로 모두 120여만원 상당이다.

A씨는 사건이 알려진 뒤 직위해제됐다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관심이 떨어져 분양이 안 된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비싼 값에 사주고 B씨로부터 수수료 명목의 뒷돈을 받았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B씨로부터 또 다른 뒷돈을 받았는지도 계속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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