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5.3℃
  • 구름많음강릉 -2.1℃
  • 박무서울 -3.6℃
  • 맑음대전 -3.0℃
  • 대구 -4.2℃
  • 흐림울산 -2.3℃
  • 구름많음광주 -2.4℃
  • 흐림부산 1.4℃
  • 흐림고창 -1.0℃
  • 제주 7.4℃
  • 맑음강화 -4.3℃
  • 흐림보은 -5.2℃
  • 구름조금금산 -2.3℃
  • 흐림강진군 -3.3℃
  • 흐림경주시 -6.0℃
  • 흐림거제 2.9℃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실수로 많이 낸 세금, 어떻게 돌려받을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거나 안 내도 될 세금을 잘못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낸 세금을 ‘과오납 세금’이라 한다.

 

과세관청은 과오납 세금이나 세법상 환급할 세액이 있으면 즉시 환급금으로 결정해 30일(지방세는 지체없이) 이내에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때 만약 체납 세금이 있다면 직권으로 상계하고 잔액이 있으면 돌려주게 된다.

 

세법상 환급할 세액은 당초 환급해달라고 세무신고한 것이어서 바로 확정된다. 예컨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해달라고 신고한다.

 

그런데 과오납 세금은 과오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과세관청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대상자 가운데 장애인이 있어서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과오납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납세자는 본인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당초 소득공제신고 시 공제 누락이 있었으니 이를 입증할 장애인증명서를 첨부해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고 관할세무서에 청구해야 한다. 이것이 확인되면 과오납 세금으로서 환급이 결정되는 것이다.

 

실수로 낸 세금 돌려받기 ‘경정청구’

 

이렇게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청구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현재는 과거 5년 전 과오납 세금까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경정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다. 과세관청은 청구 내용을 심리하여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한다.

 

만약 경정청구를 거부할 경우 거부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이렇게 상급기관에 의뢰해 세금 구제를 받는 제도이다. 경정청구를 거부한 하급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이미 거부를 결정한 만큼 별 효과는 없다. 따라서 상급기관에 불복청구를 해서 과오납 세금 여부를 다시 판단받게 된다.

 

이렇듯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세금의 과오납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정청구 후에 불복청구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된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절차 없이 바로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게 된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해당 기관은 법률상으로 90일 이내에 불복을 받아줄지(인용 결정), 재조사하게 할지(재조사 결정), 불복을 거부할지(기각 결정), 아예 청구 요건이 맞지 않아 심리 자체를 하지 않을지(각하 결정) 결정해야 한다.

 

만약 불복청구도 기각당하면 납세자는 기각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에 들어갈 수 있다. 경정청구, 불복청구까지는 주로 세무사의 세무대리 영역이지만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해야 한다. 행정소송은 1심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이 항소하면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있어야 끝난다.

 

경정청구 또는 불복청구의 경우에는 세무사수수료는 있지만 인지대와 같은 소송 실비는 없는 반면,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심급이 넘어갈 때마다 변호사 수수료는 물론 인지대와 같은 소송 실비까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납세자에게 최선의 상황은 경정청구를 잘 준비해 과세관청 선에서 끝내는 것이고, 차선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 끝내는 것이다. 행정소송에 들어가면 시간도 돈도 너무 부담되기 때문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노하우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