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사업을 하면 어떤 세금을 언제 낼까?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직업이 세무사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내는 세금은 몇 개나 되나요?”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다. 태어나면 주민세, 살아서 재산을 주면 증여세, 죽어서 재산을 주면 상속세, 노동을 하면 근로소득세, 담배를 피우면 담배소비세, 한잔하면 주세, 저축하니 이자소득세, 집을 사니 재산세, 차를 사니 취득세, 차번호를 따니 등록면허세, 회사를 차리니 법인세, 껌 하나에도 부가가치세, 있는 양반은 탈세, 없는 사람들은 만세…….

 

어쨌든 세금은 일단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따르면 국세는 소득세 등 총 16개, 지방세는 취득세 등 총 11개주이다. 그런데 국세 가운데 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로 나뉘고, 종합소득세는 다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 연금소득세, 기타소득세로 구분된다.

 

 

이렇게 많은 세금 가운데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다. 그리고 소득세 가운데서도 사업소득세, 근로소득세(원천징수), 퇴직소득세(원천징수)를 알면 충분하다. 이제 이 주요 세금의 신고·납부시기를 알아보자.

 

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과 원천징수 신고·납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다음 연도 5월 3일(성실신고 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다.

 

하지만 급여나 퇴직금지급에 따른 직원의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용역비 지급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다만 반기별 납부신청을 하면 상반기 원천징수세액은 7월 10일까지, 하반기 원천징수세액은 1월 10일까지 일괄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는 법인사업자에게도 해당된다.

 

2.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원천징수 신고·납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회계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인사업자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법인세 신고·납부기한은 대개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다. 하지만 급여나 퇴직금지급에 따른 임직원의 근로소득세나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용역비 지급에 따른 인적용역사업자의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는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등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각기 다르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1년을 반기별로 나누어 상반기 실적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실적은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1년 실적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1년을 분기별로 나누어 1분기 실적은 4월 25일, 2분기 실적은 7월 25일, 3분기 실적은 10월 25일, 4분기 실적은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신고·납부의무가 없는 대신 사업장현황신고(법인은 면세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한은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다.

 

4. 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경우 소득세 신고·납부기한에 함께 신고·납부하면 되고, 법인세의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한 달 뒤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5. 결 어

 

이처럼 세목별로 세무신고기한이 다르고 복잡해서 자칫 방심했다가는 놓치기가 쉽고, 세무신고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그러니 세무일정이 적힌 세무달력을 구해서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에 표시를 해놓는 게 어떨까?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서울시 마을세무사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