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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칼럼]사업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나에게 적합한 건?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

 

많은 창업자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법인사업을 할지, 개인사업으로 할지를 두고 고민한다.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세율로만 비교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하지만 명목상 세율이 낮다고 해서 법인이 유리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재산을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개인이 인출할 때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를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 형법상 횡령이 되고, 세무상 (인정)상여 등으로 처리돼 추가적 세금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사업과 법인을 두고 고민하는 경우는 통상 소규모의 투자자로 회사설립을 계획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이든 법인사업이든 인적 구성이나 물적 구성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만일 법인을 설립한다면 주로 법무사에게 의뢰해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자본금이 필요한데 지금은 최저자본금의 제약 없이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또, 임원도 원칙적으로는 이사 3인, 감사 1인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사 1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니 법인설립이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다.

 

사업상 권리와 의무가 가장 큰 차이

 

개인사업 및 법인사업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법인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개인사업자와는 사업상 권리와 의무가 크게 다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에 대해 무한책임과 권리를 지지만,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주주(또는 사원)로서 투자한 자본만큼만 책임과 권리를 진다. 즉, 법인사업은 망하더라도 연대보증을 선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채무에 대한 개인주주나 대표이사의 변제의무는 없다.

 

다만, 세금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어 법인을 지배한 주주(50% 초과 지분권자에 한함)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

 

이와 같은 투자자의 유한책임이라는 면에서는 법인이 더 나을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은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률 주체로 대표이사 및 주주와 동일체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의 재산은 개인의 재산과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

 

흔히 법인을 통해 돈을 벌면 대표이사나 1인 주주의 지위로 법인의 돈을 임의로 인출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법인사업을 하면 안 된다. 법인자금을 대표자가 임의로 인출하면 적어도 가지급금(대여)으로 보거나 법인이 대표자에게 상여금을 준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한다.

 

게다가 대표이사가 거래 상대방에게 결제할 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회삿돈을 인출한다면 공금횡령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을 통해 획득한 모든 이익을 아무런 법적 제약 없이 자신이 취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

 

앞서 말한 대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이 동일한 이익을 낼 경우 당장의 세금부담 측면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다. 하지만 법인세를 내고 남은 이익을 대표이사나 주주가 함부로 가져갈 수 없고, 급여나 상여 또는 배당으로 가져가면 다시 종합소득세로 6~42%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법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조삼모사(朝三暮四)일 수 있다.

 

처음에는 법인세율이 낮아서 좋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개인사업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법인사업이냐, 개인사업이냐’는 세금을 기준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업의 특징과 자금관리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을 하면서 주주의 유한책임을 활용하는 경우나 법인에 상당한 부(富)를 축적하고 개인적으로 인출할 이유가 없는 사람에게는 법인이 유리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절세테크 100문100답(도서출판 평단)’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 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후보자
• 한국지방세연구원 구제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 국세심사위원,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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