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 맑음동두천 -5.0℃
  • 구름조금강릉 -2.1℃
  • 박무서울 -3.8℃
  • 박무대전 -1.5℃
  • 대구 -2.9℃
  • 구름많음울산 -1.3℃
  • 구름조금광주 -1.3℃
  • 구름많음부산 2.0℃
  • 흐림고창 -0.8℃
  • 제주 6.2℃
  • 맑음강화 -3.7℃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1.4℃
  • 구름많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4.3℃
  • 구름많음거제 2.8℃
기상청 제공

[전문가칼럼] 사업자가 추계신고하는 방법은? (2) 기준경비율

 

(조세금융신문=장보원 세무사) 기준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

 

장부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로써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이라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은 통상 수입금액(매출액)의 10~30% 내외로 국세청에서 매년 업종별로 고시하는데, 기준경비가 수입금액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기준경비와 더불어 실제 지출한 고정자산의 임차료·재화의 매입비용(외주비, 운송업의 운반비 포함)·인건비를 추가로 경비처리할 수 있다.

 

추계소득금액 = 수입금액 - (임차료+매입비용+인건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

 

하지만 장부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임차료, 매입비용, 인건비 같은 실제 비용을 입증하기가 곤란하여 추계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없을 경우 기준경비율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엄청나게 큰 소득금액이 산출될 수 있다.

 

이에 세법은 ‘배율법’이라는 방식을 ‘기준경비율’ 방식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배율법 방식으로 계산해서 비교한 뒤, 적은 소득금액을 추계소득금액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비교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배율

* 배율은 복식부기의무자는 3.4배, 간편장부대상자는 2.8배로 한다.

 

기준경비율 적용 사례

 

예를 들어 음식점 중 제과점을 하는 어느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추계사업소득금액을 확정해 보자. 음식점 중 제과점의 업종코드는 552301이고,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은 10.0%, 단순경비율은 89.9%로 고시되어 있다.

 

이 사업자의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보니 2021년 귀속 수입금액은 2억원이고, 해당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이며 간편장부대상자로 확인되었다. 세무장부를 하려고 하니 확인되는 경비가 별로 없다. 다만, 연간 임대료, 재료 매입비용, 인건비는 확인되는데 연간 임대료는 2000만원, 재료 매입비용은 5000만원, 인건비는 2000만원이었다. 그렇다면 이 제과점의 2021년 귀속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9000만원에 해당한다.

 

9000만원 = 2억원 - (2000만원+5000만원+2000만원) - (2억원×10%)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과 비교해야 한다. 배율법에 의한 사업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에 배율(간편장부대상자 2.8배 또는 복식부기의무자 3.4배)을 곱하는 것이다.

 

이 제과점의 단순경비율 소득금액은 2020만원(=2억원–2억원×89.9%)이고, 이 제과점 사업자가 간편장부대상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2.8배를 곱하면 5656만원이 비교소득금액으로 산출된다.

 

5656만원 = (2억원 – 2억원×89.9%)×2.8

 

결과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9000만원보다 비교소득금액 5656만원을 추계사업소득금액으로 선택하면 된다.

 

이와 같은 사례에서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것이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원이면 간편장부대상자(직전 연도 수입금액 1억 5000만원 미만)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여서 3.4배를 곱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아니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므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과 직전 연도 수입금액을 파악해서 확인하면 된다.

 

 

본 칼럼의 내용은 장보원 세무사의 저서 ‘창업자, 법인, 개인사업자 절세의 기초와 노하우 (삼일인포마인)’에서 발췌, 수정한 것입니다.

 

 

[프로필] 장보원 한국세무사고시회 연구부회장,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현)법원행정처 전문위원
•(현)서울시 지방세심의의원/서울시 마을세무사
•(현)한국지방세연구원 쟁송사무 자문위원
•(현)삼일아이닷컴 법인세, 조세특례 세무상담위원
•(현)중소기업중앙회 본부 세무자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미 최강 델타 포스에서 경영을 배운다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미국의 최강부대인 육군 최정예부대 델타포스가 전광석화와 같이 수백 기의 비행기를 동원하여 베네수엘라 수도를 폭격, 암흑으로 만든 다음 저고도로 나는 헬기로 거처에 침투하여 반미·친중 국가인 남미의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 부부를 체포해 미국 심판대에 세웠다. 여기에 세계 여론은 두 갈래이다. 하나는 베네수엘라가 그간 보인 반미 행보가 트럼프의 분노를 샀기에 인과응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그래도 주권국가임에는 틀림없는데 무력으로 독립국가의 정권을 붕괴시킨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상 불법이라는 것이다. 어찌 됐던 필자는 이 전무후무한 델타포스라는 특수부대의 전략에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 부대가 가진 특수성에서 경영의 길을 찾아보고자 하는 새로운 호기심이 폭발했다. 1977년 직접타격·대테러전을 염두에 두고 창설된 부대로, 특수부대 출신 군인 중에서 다시 침투와 탈출, 근접전, 사격, 폭파, 구출 등의 고된 훈련을 마친 후보 중 90%가 탈락하고 남은 후보에서 다시 뽑아 만든 특수부대의 특수부대이다. 외부에 대한 절대 비밀 보안을 위해 부대원들의 신상 모두가 비밀이며, 외모도 군인형이 아니라 일반인 모습으로 행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