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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에 삼정KPMG 선정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선정개인정보‧디지털기술 보안
윤장민 이사 등 11명 전문가 구축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금융분야에서 민간인증 시장이 활짝 열렸다.

 

대신 전자서명인증업무 안정성과 신뢰성, 가입자 및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자산 관리, 인적‧물리적‧개발 보안 등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에서 충분한 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삼정KPMG는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를 담당한다.

 

이를 위해 윤장민 이사를 주축으로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 업무 수행을 위해 평가 업무에 필요한 정보보안, 개인정보보안, 디지털기술보안 등의 역량을 갖춘 11명의 전문가들로 전담조직을 꾸렸다.

 

윤 이사는 2012년 국내 최초 ‘웹트러스트 인증기관에 대한 원칙 및 기준(Webtrust Principles and Criteria for Certification Authorities)’으로 평가를 수행한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이다.

 

전자서명인증 평가는 삼정 KPMG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삼정KPMG 디지털테크본부 윤장민 이사는 “사용자들이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인증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인증 평가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인증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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