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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KPMG,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 선착순 접수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법적 책임 및 최신 판례 추가

[제공=삼정KPMG]
▲ [제공=삼정KPM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정KPMG(회장 김교태)가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4th Edition)’ 선착순 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3차 개정판에는 2023년 개정 외감법 및 관계법령과 함께 2021년 통합 개정된 ESG 모범규준, IFRS 지속가능성 기준, 20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등 ESG 공시 의무 강화 동향을 소개했다.

 

주요 구성은 ▲기업거버넌스 ▲감사위원회 제도 ▲감사위원회 운영 ▲감사위원회 활동방안 등 4개의 장으로 나뉜다.

 

기업거버넌스에서는 바람직한 기업거버넌스의 방향성과 감사위원회의 역할을, 감사위원회 제도에서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및 구성기준, 감사위원 선임 절차, 역할, 책임, 독립성, 전문성 등으로 구성했다.

 

감사위원회 운영에서는 감사위원회 규정과 연간 계획 수립 및 투입시간 배분, 회의 활동 등에 관한 지침과 선진 사례를, 감사위원회 활동방안에서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재무보고 감독, 외부감사인 선임·감독 및 평가, 내부감사 감독,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독, ESG 및 리스크 감독과 관련한 근거 법규와 실무 지침을 소개했다.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한 최신 판례와 해외 기업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 운영 모범사례를 포함했다. 연계되는 법령 및 모범규준 등의 원문을 ‘법규 모음집’(별권)을 통해 제공한다.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이번 ‘감사위원회 핸드북 3차 개정판’에는 최근 국내외 법제도 변화와 함께 감사위원 및 감사의 업무 모범사례를 더욱 풍부하게 담았다”며 “특히 최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에 감사위원 및 감사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ESG 감독의 방법론을 탐구했다”고 전했다.

 

감사위원회 핸드북은 한정 수량으로 제작되며, 선착순 접수를 받아 발송한다. 삼정KPMG ACI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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