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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쩍 성장한 빅테크…최우선 과제 ‘독과점‧금융안정성‧소비자보호’

빅테크 금융산업 진출 맞춰 각국 규제 정비
금융안정‧소비자보호‧혁신간 균형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융산업의 경계가 점차 사라지는 빅블러(Big Blur)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독과점, 금융안정성, 소비자보호 등에 따른 규제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삼정KPMG(회장 김교태)는 16일 발간한 ‘빅테크를 통해 바라본 디지털 금융의 방향’ 보고서를 통해 빅테크 및 핀테크가 금융업 내 혁신과 편의성을 제고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독과점, 금융안정성, 데이터 이동 및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발발 후(2020년 1월~2022년 3월) 구글(62.1%)과 애플(30.5%) 등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의 주가 상승률은 나스닥(11.1%) 지수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내에선 카카오(249.2%)와 네이버(86.0%)의 상승률이 코스피 상승률(24.6%)을 훌쩍 뛰어넘었다.

 

글로벌 주요 빅테크 업체 중 아마존과 애플은 페이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구글과 메타는 기존 금융사와 협업을 유지하며 규제에 발맞춰 금융업계에 진출하고 있다.

 

네이버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과 연계된 원스톱 플랫폼,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등 라이선스 확보, 토스는 국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를 출범하면서 원앱 전략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의 규제 정비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 했다.

 

미국, EU 등에서는 예금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리스크와 데이터 독과점 등을 이유로 빅테크 규제를 정비 중이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 보고서를 기반으로 빅테크 규제 수립을 진행 중이며,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독점적 지위 및 경제력 집중을 경계하고 있다.

 

EU는 대표적인 빅테크 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 시장법·디지털 서비스법 제정 등을 통해 해외 빅테크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빅테크에 금융지주사 설립을 요구하는 등 금융제도권 내 빅테크를 포함하려 하고 있으며, 국영은행을 통한 간접 감독도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간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합리적인 재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일례로 금융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을 지원하고 금융-비금융간 융합과 다양한 사업 모델을 펼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금융위원회는 빅테크의 잠재 리스크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도 빅테크의 빠른 사업 확장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신용정보법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모니터링 수준을 높일 것을 예고했다.

 

삼정KPMG는 금융사는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준수하면서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불완전 판매 및 금융상품 중개-대리인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축적된 금융 노하우와 디지털·플랫폼 역량 강화를 통해 자동차‧헬스케어 등 비금융 플랫폼으로의 진출과 디지털 신사업 전략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당국에도 빅테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와 잠재적 리스크를 파악해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 대응이 필요하며,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소비자 효익 증대를 위한 적절한 정책 및 규제 검토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삼정KPMG 핀테크 리더 조재박 전무는 “빅테크는 제도권 플레이어로 성장한만큼 소비자보호 및 중장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금융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며 “기존 금융사는 제휴 및 투자, 온라인과 오프라인 역량을 결합해 고객에게 자산, 현금흐름, 건강 및 리스크 보장의 최적 균형점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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