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1 (목)

  • 구름많음동두천 31.2℃
기상청 제공

식품 · 유통 · 의료

아성다이소, 추석을 앞두고 사회취약계층에 '행복박스' 전달

주방용품과 위생용품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
총 2000여 개의 행복박스 전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균일가 생활용품점 아성다이소가 사회취약계층에 행복박스 총 2,000여 개를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복박스는 도마와 고무장갑, 물티슈, 옷걸이 건조대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했으며, 지난달 29일 부산 강서구청을 통해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하고 이번달에는 충주자유시장 상인회를 통해 전달할 계획이다.

 

행복박스는 사회 취약계층이나 보훈가족, 소상공인,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정 등에 생필품을 전달하는 아성다이소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으로, 대상에 따라 필요한 구성품을 달리해 전달한다.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이번 행복박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이소는 행복박스 등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상법 개정, ‘주주권 강화’ 명분에 가려진 기업 현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지난 7월 3일, 기업 경영의 틀을 바꾸는 1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포된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명문화, 독립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임 시 3%룰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의 손질을 넘어, 기업 지배구조의 권력 중심이 경영진에서 주주로 옮겨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추가로 논의 중인 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집중투표제 확대, 배임죄 적용 요건 정비 등 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재벌 중심의 폐쇄적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가운데,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 환경이 '주주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늘 그렇듯, 제도의 의도가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지는 않는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한 것은 자본시장에서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그간 다수의 이사들이 ‘회사를 위한 결정’이라며 무책임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손실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법의 칼날은 양날이다. 충실의무가 자칫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