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한화건설, ‘㈜한화 건설부문’으로 새 출발

11월 1일 ㈜한화에 합병…신용 상승, 금융비 감소, 영업 강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건설이 1일을 합병기일로 ㈜한화에 합병되며 ㈜한화 건설부문으로 새 출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업 상징(CI)의 로고마크는 ㈜한화의 건설부문임을 뜻하는 ‘㈜한화/건설’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서울역 북부역세권, 잠실 마이스 등 대규모 복합개발사업과 풍력·수소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합 건설회사다.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포레나’로 대표되는 주택사업과 화공·발전 플랜트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한화그룹의 핵심회사이자 뿌리로서 건설부문은 향후 글로벌부문·모멘텀부문 등과 ㈜한화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합병을 통해 한층 안정화된 재무안정성을 바탕으로 신용도 상승, 금융비용 감소, 영업력 강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ESG경영의 핵심이자 미래 성장동력인 풍력발전·수소에너지 등의 친환경사업 분야에서도 부문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예상된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늘 새로워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담대한 도전과 혁신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탕으로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