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한화 건설부문, 노르웨이 국영기업과 해상풍력단지 개발 위해 맞손

에퀴노르와 국내 해상풍력 공동개발 추진 업무협약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화 건설부문이 최근 서울 장교동 한화빌딩에서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기업인 에퀴노르와 국내 해상풍력 공동개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한화 건설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해상풍력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동개발 및 공동투자 등 추가 협력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며 해상풍력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에퀴노르는 영국 북해 더전(402MW), 쉐링험쇼얼(317MW), 도거뱅크(3.6GW) 등 다수의 고정식 해상풍력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바 있다. 부유식 분야에서도 세계 최초의 상용 해상풍력발전단지인 하이윈드 스코틀랜드(30MW)와 올해 준공 예정인 하이윈드 탐펜(88MW)을 개발한 관련 분야 글로벌 선도기업이다.

 

김승모 ㈜한화 건설부문 대표이사는 "에퀴노르와의 협력으로 사업 확대와 사업성 제고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탄소제로시대에 대비해 육·해상 풍력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그린 인프라 디벨로퍼'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는 2030년까지 총 2G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대표 사업으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사업이 있다. 보령, 고흥, 영광, 양양, 영천, 영월 등에서 육상 및 해상 풍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