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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실련 "LH 수도권 공공주택 시세 64조…취득 후 2.4배 늘어"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결과
수도권 22만7000호 보유만 해도 취득가 늘어
“이한준 사장, 근본적인 LH 혁신안 제시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수도권 공공주택 22만7000호의 시세는 64조6000억원으로 취득 이후 2.4배로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LH 공공주택 자산 현황 분석 결과' 기자회견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세워진 주택공기업이 적자사업을 강조하며 공급확대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LH가 공공주택 자산현황을 비공개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경실련은 2017년 박주현 전 국회의원실을 통해 받은 2016년 말 기준 'LH 임대주택 자산보유현황'을 토대로 취득 당시 가격과 최근 시세(KB부동산 올해 9월 기준)을 비교해 조사를 진행했다.

 

LH 공개자료에 따르면 LH는 수도권에만 총 268개 단지, 22만6869세대의 장기공공주택을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득가액은 27조2000억원, 장부가액은 25조5000억원이다. 건물 취득가액은 14조1000억원(호당 0.6억)였으나 노후화 등이 반영된 감가상각 적용으로 장부가액은 1조7000억원 낮아져 12조4000억원(호당 5000만원)이다.

 

토지는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아 취득가와 장부가가 13조1000억원(호당 6000만원)로 동일했다. 토지와 건물을 합친 공공주택 취득가액은 총 27조2000억원(호당 1억2000만원)였는데, 장부가액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으로 25조5000억원(호당 1조1000억원)로 취득가보다 낮다.

 

2022년 장부가액은 계속적인 감가상각 적용으로 25조5000억원보다 더욱 낮아졌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경실련은 “공시가격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공공주택 시세는 취득가액이나 공시가격보다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2022년 9월 기준)를 조사해 수도권 공공주택의 시세를 추정했다. 다만 아파트가격 하락세가 진행중이고, 주변 아파트 시세조사가 많은 만큼 조사한 가격의 80%를 적용했다

 

수도권 공공주택 자산의 총 시세는 64조6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건설 직후 시가인 취득가액 27조2000억원의 2.4배이자 37조4000억원이 증가한 수준이다.

 

가장 자산이 많이 증가한 단지는 성남 위례 35단지로, 취득가액 3430억원에서 시세 1조6480억원으로 4.8배 증가했다.

 

평당 상승액이 가장 큰 단지는 성남 봇들마을 6단지로 호당(18평형 기준) 취득가액은 1억6000만원이지만 시세는 8억4000만원으로 6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경실련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LH의 자산규모도 크게 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LH는 공공주택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 건설을 ‘적자사업’이라 주장하고 있다”라며 “최근 국감에서는 LH가 장기공공주택을 취소, 변경, 매각 등을 통해 6만호가 축소된 것 뿐 아니라 땅장사·집장사, 10년주택 부당이득 등 LH의 공공주택정책의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 임명된 이한준 사장은 그동안 지적되어온 LH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조직쇄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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