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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대기업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 정책 개선해야"

작년 국내 대기업 5곳의 해외자회사 배당금 법인세 비과세액 총 10조원 넘어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대기업들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법인세 비과세(익금불산입) 정책을 펼침에 따라 대기업들의 법인세 감면액이 총 10조원대를 넘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재벌 해외자회사 배당금 수익현황과 법인세 감면액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 5곳이며 경실련은 해당 기업들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감면액을 분석했다.

 

경실련은 이들 5개 기업의 지난 2023년 해외자회사 배당수익이 총 38조2586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시기 기업별 해외자회사 배당수익 추정액은 삼성전자 29조968억여원, SK하이닉스 1200억여원, 현대차 3조5338억여원, 기아차 3조7482억여원, LG전자 1조7596억여원 등이다.

 

기업별로 기아차는 2022년 대비 29.8배, 삼성전자 7.4배, LG전자 2.4배, 현대차 2.3배 각각 증가한 규모다. 반면 SK하이닉스는 2022년에비해 0.6배로 오히려 감소했다.

 

경실련은 각사가 감사보고서 주석을 통해 공시한 법인세율을 적용한 결과 지난해 5개 기업이 총 10조1603억여원의 법인세를 감면받았을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각사가 감사보고서 주석으로 공시한 ‘세무상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 분류된 금액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에 대한 법인세액으로 추정할 경우 이들 5개 기업의 법인세 감면액은 모두 9조6739억원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낙수효과를 이야기하며 재벌‧대기업‧고자산가‧고소득자 등에 조세를 비롯한 정책을 집중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2023년 조세지출 수혜자별 귀착’ 전망에 따르면 고소득자는 31.2%, 상호출자제한기업은 17.7%로 2021년에 비해 조세지출에 따른 수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중저소득자와 중소‧중견기업은 2021년 대비 조세지출에 대한 수혜가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 등 정부가 추진하는 조세정책의 효과는 재벌과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있으며 낙수효과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실련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이 조세회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대기업들은 해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을 통해 국내외에서의 이익을 조정(해외 자회사로의 이익몰아주기)하고 해외 자회사에 집중된 이익을 국내에 배당금으로 송금해 국내에서의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경로를 갖출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낙수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해외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제를 과거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전환하거나 익금불산입한 해외자회사 배당금 중 최소 50% 이상 국내 투자(재투자) 및 고용증대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95% 익금불산입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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