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제도 ‘허술’…임대의심 66명 중 신고 의원 18명뿐”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자진신고하면 100% 통과
본인 기준 임대채무 신고한 의원은 52명…“제도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틈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66명이지만 임대업 신고를 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52명으로 재산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윤리위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허술한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들 중 이후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 관계가 사라진 이수진 의원을 제외해 총 18명의 의원이 임대업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임대업 등 영리업을 하는 때에는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영리업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법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을 허용할 뿐 아니라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임대채무 신고현황에 따르면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52명이다.

 

경실련은 “2022년 3월 재산공개 때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이고,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82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해 임대채무 신고 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자 5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34.6%이고, 배우자 임대채무 신고자를 포함한 8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2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때 공개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 조사했다.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는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상가, 빌딩, 공장 등) ▲대지 보유 등 세 가지다. 경실련에 실사용, 매각 등을 밝힌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은 “본인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45명, 본인 기준 대지 1필지 이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3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재산 기준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지만, 실사용 등이 해명되지 않아 임대업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총 66명이다.

 

경실련은 “국회법에 따라 임대업 자체가 영리업의 제외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신고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사자체도 안되고 있다”라며 “허술한 법과 허술한 운영으로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