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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제도 ‘허술’…임대의심 66명 중 신고 의원 18명뿐”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발표…자진신고하면 100% 통과
본인 기준 임대채무 신고한 의원은 52명…“제도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회의원의 임대업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는 틈을 통해 불로소득을 얻고 있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회의원 임대업 심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66명이지만 임대업 신고를 한 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임대채무 신고를 한 국회의원은 52명으로 재산 신고 당시 기준으로 인당 평균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윤리심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하고 윤리위 심사를 받은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실련은 허술한 윤리심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11일 총 19명의 국회의원이 임대업을 신고하고 심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이들 중 이후 재산 처분으로 임대채무 관계가 사라진 이수진 의원을 제외해 총 18명의 의원이 임대업 심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영리업무를 할 수 없으며, 임대업 등 영리업을 하는 때에는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지체없이 국회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의장은 국회의원이 신고한 영리업무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하지만 국회법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임대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불로소득 임대업을 허용할 뿐 아니라 임대업 신고 및 심사 규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다는 게 경실련측 주장이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임대채무 신고현황에 따르면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총 52명이다.

 

경실련은 “2022년 3월 재산공개 때 임대채무를 신고한 국회의원은 본인 기준 52명이고, 배우자 임대채무를 포함하면 82명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국회윤리위원회에 임대업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에 불과해 임대채무 신고 인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임대채무 신고자 5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34.6%이고, 배우자 임대채무 신고자를 포함한 82명 중 임대업 신고자는 21.9%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재산 신고 때 공개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중심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를 추가 조사했다. 임대업이 가능한 경우는 ▲실거주 주택 외 1채 이상을 보유(주택 2채 이상 보유) ▲비주거용 건물 보유(상가, 빌딩, 공장 등) ▲대지 보유 등 세 가지다. 경실련에 실사용, 매각 등을 밝힌 경우는 제외했다.

 

경실련은 “본인 기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했다고 신고한 국회의원은 18명, 비주거용 1채 이상 신고자는 45명, 본인 기준 대지 1필지 이상을 신고한 국회의원은 23명”이라고 밝혔다. 본인 재산 기준으로 임대업이 가능한 세 가지 기준에 포함되지만, 실사용 등이 해명되지 않아 임대업이 의심되는 국회의원은 총 66명이다.

 

경실련은 “국회법에 따라 임대업 자체가 영리업의 제외가 아니라 직무수행에 저촉되는지 아닌지는 윤리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마저도 신고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심사자체도 안되고 있다”라며 “허술한 법과 허술한 운영으로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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