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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LH 혁신안, 2년 내내 제대로 안 지켜…청와대, 쇄신 나서야"

LH 임직원 재산등록제 관리미흡…매매신고제도 실효성 없어
국토부,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내용 비공개 등 조사의지 없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년 전 LH임직원 투기방지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는 조사의지도 없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LH 임직원 투기 방지 혁신안 이행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해체 주장까지 나올정도로 전면적인 LH 쇄신이 필요한 때이지만, 국토부도 LH도 말로만 혁신을 이야기할 뿐"이라며 "청와대와 국회가 LH 쇄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그동안 본연의 역할인 저렴한 공공주택 확대와 집값 안정은 뒷전인 채 땅장사, 집장사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사이 이번에는 LH 전관업체에서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은 2년 전 국회는 LH임직원 투기 방지를 목표로 하는 이른바 ‘LH 5법’을 통과시켰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5법에는 ▲LH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하는 ‘공직자 윤리법’ ▲국토부 장관의 공사 임직원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통보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LH 임직원의 업무 관련 부동산 보유 혹은 매수 시 신고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LH임직원의 재산등록제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고자 도입됐지만 전형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LH임직원 부동산 매매신고제 역시 자진신고로 그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대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이후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매매 신고 건은 0건, 직무상 비밀이용으로 처벌한 건은 0건"이라며 "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임직원의 부동산거래를 정기 조사한 결과, 미공개정보 이용 및 업무상 비밀이용이 2건(수사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및 투기행위 의심이 2건(감사의뢰)으로 나타났다"고도 전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불투명한 자료공개 문제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토부는 ‘국토부 장관의 LH 임직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정기조사 결과’를 경실련에는 비공개 처분했다”라며 “심상정 의원실에는 2021년 조사결과만 제출하고 2022년 조사결과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발본색원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LH 혁신을 주도할 능력이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게 경실련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대통령이 직접 LH 쇄신을 챙기고 근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LH의 주택개발업무 제외 및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배제, 공직자 투기 및 이해충돌 방지 제도 실효성 강화, 분양 원가 등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 전관 영입업체 입찰 참가 배제 등을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도 관련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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