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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전대규 前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채무자회생법' 7판 출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이론·실무서인 '채무자회생법' 제7판을 펴냈다.

 

2천68쪽의 분량인 제7판에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자본시장법, 현대형 계약 관련 새로운 쟁점과 올해 11월 30일까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이 정리됐다. 

 

전 판사는 "변호사, 법무사, 세무 공무원, 회계법인, 투자회사 등에서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는 수많은 독자의 질문과 조언을 이번 책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전 판사는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근무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사건을 처음 맡은 뒤 2017년 수원지법 파산부와 서울회생법원 등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올해 2월 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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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