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천분 신청 기각

8일 오후 3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거래 종료
위메이드 “상폐 정당성 본안‧공정위서 밝히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업비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측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위믹스 출금 종료일은 각각 업비트 1월 7일, 빗썸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이다. 위믹스 홀더들은 거래소에 예치된 위믹스를 타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소송 및 공정위 제소를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11월24일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