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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폐지 확정…법원, 위메이드 가천분 신청 기각

8일 오후 3시 업비트 등 4대 거래소 거래 종료
위메이드 “상폐 정당성 본안‧공정위서 밝히겠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의 가상화폐 ‘위믹스’가 업비트 등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들의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코빗) 측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7일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위믹스는 8일 오후 3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종료된다.

 

위믹스 출금 종료일은 각각 업비트 1월 7일, 빗썸 1월 5일, 코인원 12월 22일, 코빗 12월 31일이다. 위믹스 홀더들은 거래소에 예치된 위믹스를 타 지갑으로 옮길 수 있다.

 

위믹스는 쿠코인, 오케이엑스, 게이트아이오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돼 있다.

 

위메이드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소송 및 공정위 제소를 통해 상장 폐지의 정당성을 계속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위메이드 측은 “DAXA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는 11월24일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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