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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中 킹넷, ‘미르2’ 로열티 수익 수천억 은닉…국제중재 판결도 무시

국제판정 불이행·재산 은닉은 명백한 위법…“정부 차원의 대응 절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게임사 킹넷을 겨냥해 “정당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 국제중재법원(ICC) 판결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위메이드는 25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분쟁의 핵심은 킹넷의 미지급 로열티”라며 “중국 법원에서 해당 판결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집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메이드는 판결 지연 기간 동안 킹넷이 ‘막대한 매출 수익을 외부로 은닉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단순한 지급 회피를 넘어선 재산 은닉을 통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중국 현행법상으로도 이 같은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이번 입장문은 최근 진행된 ‘중국 로열티 분쟁 설명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ICC 중재판정 이후 중국 법원이 장기간 집행을 유예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강한 유감을 담고 있다.

 

위메이드는 또 “이번 사안은 과거 성취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와의 분쟁과는 별개”라며, “2023년 신규 협약을 통해 ‘미르’ IP의 보호와 발전, 지속 가능한 사업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적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에서 한국 게임사의 지적 재산(IP)을 보호받지 못하고, 정당한 로열티조차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외교적 대응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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