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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불법유통된 밀수담배 55만갑 적발...23만갑은 이미 유통돼

이미 유통된 23만갑으로 약 2억3000만원 범죄수익 얻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에서 국산과 중국산, 불법 위조 담배를 밀수해 이를 암거래를 통해 유통한 일당이 적발됐다. 이들은 담배 23만 갑으로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담배를 밀수해 전국 각지로 유통시킨 중국인 3명, 내국인 2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입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중국 등으로부터 수출용 국산 담배, 중국산 담배, 불법 위조 담배 등을 밀수하고, 점조직 형태의 암거래 유통망을 통해 서울·부산·대구·수원·안산 등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의 수사 결과, 이들은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객의 왕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을 중심으로 저가 담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자 이번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밀수한 담배를 주거지·사무실 등으로 위장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카카오톡, 위챗 등 SNS를 통해 국내에 유통시켰으며, 의류점 또는 기계 부품업체 등이 보내는 택배인 것처럼 위장해서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치밀한 수법을 동원했다.

 

 

서울세관은 잠복, 미행추적, CCTV 분석 등을 통해 암거래 유통망을 추적했고, 이들이 밀수한 수출용 국산담배 등 32만 갑을 찾아내 압수했다.

 

한편, 디지털포렌식 증거 확보, 범죄수익계좌 추적을 통해 이들이 이미 밀수 담배 23만 갑을 국내에 유통시킨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번 담배 밀수의 결과, 이들은 담배 한 갑당 총 3300원씩 부과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이미 국내에 유통시킨 23만 갑으로 약 2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밀수입 담배 유통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특히 위조 담배, 수제 담배 판매행위는 국민건강 보호, 국산 담배 브랜드 보호 차원에서 집중 단속을 펼치겠다”면서 “특히, 중국에서 대량으로 제작된 위조 담배, 수제 담배는 그 성분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만큼 모바일 SNS를 통한 개인 간 담배 거래는 삼가고 인증받은 담배판매점, 면세점 등에서 정가에 정품 담배를 구매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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