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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밀수조직, 밀수재판 도중 수억대 물량 또 밀수 시도

지난해 10월 5억원대 밀수담배 일당 추가범행 시도

 [사진=부산본부세관]
▲  [사진=부산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이 지난 4월 10일 캄보디아로 수출된 국산담배 10만여갑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일당 3명을 검거해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이 밀수하려던 담배가격은 시가 4.4억원에 해당한다.

 

일당 중 2명은 지난해 10월 5억원대 담배 밀수사건으로 불구속 재판 중이었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일당들은 밀수 총책, 운반책, 통관책으로 역할을 나누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인조잔디를 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플라스틱 원통 속에 담배를 숨기고 이를 인조잔디로 감아서 밀수입하려 했다.

 

부산세관은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담배 밀수입 화물을 확인, 밀수담배를 제외한 인조잔디만 국내 통관시킨 후 화물 이동 경로를 추적해 부산 교외 지역 창고에서 밀수입 일당을 검거했다.

 

부산세관은 일당 3명 중 주범 1명을 구속 의견으로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 불구속의견으로 송치했다.

 

고석진 부산세관장은 “최근 정상화물로 가장한 대형 담배 밀수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세관에서는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사를 더욱 강화하여 조직적인 밀수 범죄를 집중단속하겠다”며 “시중에서 담배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대량의 담배를 유통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국번없이 125)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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