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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다날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불수리' 집행정지...행법 "각하"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6일 종료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즉,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페이프로토콜 측은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에 초점을 맞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FIU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무한정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타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FIU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FIU가 지난달 불수리 통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해당 날짜까지 종료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에다.

아울러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기간' 역시 6일 예정돼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이날 재판 결과를 상폐 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A씨는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유의 종목 기간 연장' 혹은 '상장 폐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정지 각하에 따라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 상폐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페이코인이 상장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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