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연도말 근무 중인 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 ‘월 평균 근로소득’은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중인 해당 기업에서 받은 총급여에서 해당 과세기간 중 해당 기업에서의 근무월수를 나눠서 구한다.
근무월수 산정시 근무월은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개월로 보되 월 15일 미만으로 일한 달은 그 달의 급여 및 개월 수는 월 평균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12월에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1개월로 본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료요청 대상에서 기업형임대사업자가 빠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반영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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