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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세법시행규칙] 정상이자율 리보→통화별 지표 금리로 변경

채무자 신용도 평가 시 비재무적 사항도 고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금전대차거래에서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기준금리가 리보 금리에서 주요 통화별 지표금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정상이자율은 기준금리에 1.5%를 가산하는 금리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다.

 

대출, 채권, 파생거래 등 금융계약의 손익, 가격 등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존에는 주요 통화별 런던은행간 대출이자율(LIBOR)을 썼으나, 2022년부터 리보금리 산출이 중단되면서 주요 국가별로 정상이자율을 산출해 대체금리로 쓰고 있다.

 

한편,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할 때 채무자의 신용정도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비재무적 사항도 고려하게 됐다.

 

과거 재무정보 외에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미래의 재무정보로 국가, 지역, 업종, 기술수준, 시장지위, 기업군의 신용위험 등이다. 평가 상향 요인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관계회사로서 누리는 암묵적 지원도 고려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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