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셔터스톡]](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0206/art_16444691928233_77bdb7.jpg)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인 회생을 위해 거래하는 대주주 상장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된다.
법인세법에서는 상장주식 거래시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시가의 20%를 할증토록 하고 있다.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변경되거나, 최대주주등간의 거래에서 주식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되는 경우다.
다만, 회생계획 등을 이행하기 위해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 거래가 외 추가적인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상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거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이 인가 결정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해당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경영정상화계획,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행은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