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익단체가 기한 내 결산보고서 및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출 기간 동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공익단체 지정이 취소된다.
추가제출 기한은 2개월이다.
국세청은 지정 취소사유가 있는 공익단체에 대해 매년 11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공익단체 지정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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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제출 기한은 2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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