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2022 세법시행규칙]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R&D공통비용 안분방법은?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서 병행생산 제품, 최대 5년간 자료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행규칙에 위임된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이 신설됐다.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의 경우 신성장 R&D와 국가전략 기술 R&D가 공통인 경우는 신성장 R&D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외의 경우는 일반 R&D비용으로 한다.

 

재료비 등은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 R&D비용을 계산하고 싶으면, 공통재료비와 국가전략기술 인건비를 곱한 것을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인건비의 합으로 나누면 된다.

 

 

힌편.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병행생산한 경우 생산량을 측정해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측정기간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한다. 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대상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이다.

 

측정단위는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액체류·기체류)가 되며, 자료 보관기간은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제출자료는 생산량 실적총괄표(별지 제8호의10 서식)이 된다.

 

제출자료는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14항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젊기도 설워라커늘 짐을 조차 지라고 해서야
(조세금융신문=손영남 편집국 부국장) 식당이나 술집 계산대 앞에서 옥신각신하는 모습은 우리에겐 일상과도 같다. 서로 내겠다며 다툼 아닌 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야말로 그간의 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달까. 주머니의 가벼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대범함(?)은 그만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깔려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앞으론 그런 훈훈한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높다. 요즘의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층에서는 상상도 못 할 일이기 때문이다. 자기가 먹지도 않은 것까지 계산해야 한다는 걸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이 MZ세대다. 누구보다 실리에 민감한 세대인 탓이다. 그들을 비난할 의도는 전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합리적인 일인 까닭이다.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낸다는 데 누가 뭐랄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어떨까. 바꿔 생각해보자. 다른 사람이 먹은 것까지 자기가 내야 한다면 그 상황을 쉬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더구나 그게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다. 작금의 연금 개혁안을 두고 MZ세대들이 불만을 토하고 있는 현 상황이 딱 그 꼴이다. 어렵게 번 돈을 노후를 위해 미리 쟁여둔다는 것이 연금의 기본 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