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 흐림동두천 -1.8℃
  • 구름조금강릉 2.6℃
  • 흐림서울 -0.9℃
  • 구름많음대전 0.0℃
  • 맑음대구 1.9℃
  • 맑음울산 2.7℃
  • 광주 2.3℃
  • 맑음부산 3.7℃
  • 구름많음고창 1.6℃
  • 흐림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0.8℃
  • 구름많음보은 -1.0℃
  • 흐림금산 -0.1℃
  • 흐림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2022 세법시행규칙]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R&D공통비용 안분방법은?

신성장‧국가전략기술 시설서 병행생산 제품, 최대 5년간 자료보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행규칙에 위임된 일반‧신성장‧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공통비용에 대한 안분방법이 신설됐다.

 

인건비 및 위탁‧공동연구 개발비의 경우 신성장 R&D와 국가전략 기술 R&D가 공통인 경우는 신성장 R&D비용을 기준으로 삼으며 그 외의 경우는 일반 R&D비용으로 한다.

 

재료비 등은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한다.

 

예를 들어 국가전략기술 R&D비용을 계산하고 싶으면, 공통재료비와 국가전략기술 인건비를 곱한 것을 일반, 신성장 및 국가전략기술 인건비의 합으로 나누면 된다.

 

 

힌편.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에서 해당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병행생산한 경우 생산량을 측정해 자료를 보관하고 제출해야 한다.

 

측정기간은 해당시설의 투자완료일부터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누적하여 측정한다. 투자완료일이 2022년 4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22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측정대상은 해당시설을 거쳐 저장·판매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 최초의 제품 또는 반제품이다.

 

측정단위는 개수(고체류), 부피 단위 또는 동일한 부피의 용기에 담긴 용기의 개수(액체류·기체류)가 되며, 자료 보관기간은 측정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제출자료는 생산량 실적총괄표(별지 제8호의10 서식)이 된다.

 

제출자료는 조특법 시행령 제21조 14항에 따라 사후관리 기간 중 마지막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