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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저신용자도 100만원까지 긴급대출 가능”…당국,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사전예약제로 신청
대출 실행은 오는 27일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대상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 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피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도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을 오는 27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자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안 되는 경우라도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세 체납, 대출‧보험사기‧위변조 등과 연루된 경우만 아니라면 대부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른 정책 서민금융 대비 문턱을 대폭 낮췄다.

 

대출 한도는 100만원으로, 최초 50만원을 빌려주고 6개월 이상 이자를 성실히 납부한 경우에 한해 추가 대출을 허용한다. 병원비 등 용처가 증빙될 경우 최초 대출 시에도 100만원까지 빌려주며, 이자는 연 15.9%다.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 포털을 통한 금융교육 이수 시 금리가 0.5%p 인하되고, 이자 납부 6개월마다 2차례에 걸쳐 금리가 3%p씩 줄어든다. 금융교육 이수 후 5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6416원이며, 6개월 후 5166원, 1년 후 3917원으로 낮아진다.

 

만약 100만원을 빌렸다면 최초 월 이자 부담은 1만2833원이고, 6개월 후엔 1만333원, 1년 후엔 7833원으로 줄어든다.

 

소액생계비대출 공급 규모는 총 1000억원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저소득자에 공급하는 소액 대출 상품이다.

 

만기는 기본 1년으로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로 제한되며 별도 증빙은 필요 없으나 대면 상담을 통해 자금 용도와 상환계획서를 징구한다.

 

당국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오전 9시부터 사전 예약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온라인 예약 페이지나 콜센터에서 예약을 진행하고 전국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에서 대면 상담을 받는다. 상담 당일 대출이 실행된다.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해 당분간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약 창구를 통해 차주 상담 일자를 선택해야 한다.

 

대출 실행은 오는 27일부터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신속한 대출 실행을 위해 소득 및 신용도 등 증빙은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대출자들이 불법사금융에서 처음부터 큰돈을 빌리는 건 아니다. 소액으로 빌리다가 갚지 못하면서 피해가 커지는 만큼 처음부터 불법으로 넘어가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소액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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