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0 (금)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기상청 제공

증권

카카오, SM엔터테인먼트 공개매수 목표 물량 35% 넘겼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카카오가 주당 15만원에 SM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의 35%를 사들이는 공개매수가 목표 물량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7일부터 SM 주식 833만3천641주를 주당 15만원에 양사가 절반씩 매입하는 공개매수를 진행해왔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개매수 사무취급자인 한국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본점과 전국 지점에서 공개매수 청약 접수를 마감했다.

 

당초 지정한 공개매수 종료일은 오는 26일이지만, 해당일이 주말이므로 실질적인 마감일은 직전 거래일인 이날이다.

 

공개매수 특성상 청약 마지막 날 신청이 몰려 이날 한투증권의 각 지점에는 신청자들이 긴 대기 줄을 형성하고 공식 청약 마감 시간인 오후 3시 30분 이후까지 기다리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에스엠 공개매수 신청 물량이 목표 물량을 넘겼다"며 "정확한 수치는 집계 중으로 공개매수 결과는 오는 28일 공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고위 관계자도 "공개매수는 성공적으로 잘 끝났다"며 "기관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들도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로써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SM 지분은 각각 20.78%, 19.13%로 늘어 총 39.91%로 불어나게 됐다. 현재 기준으로는 각각 3.28%(78만주), 1.63%(38만7천400주)씩 총 4.91%를 보유한 상태다.

 

증권업계에서는 애초 하이브와 SM 현 경영진·카카오 간 경영권 분쟁이 끝난 후 SM 주가가 11만원대 이하 수준을 유지해온 만큼 이번 공개매수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15만원대를 넘나들던 SM 주가는 경영권 분쟁이 양측의 전격 합의로 종결된 다음 날인 지난 13일 23.48% 급락한 11만3천100원으로 내렸고,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이날 10만7천2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하이브는 보유 중인 SM 주식 375만7천237주(15.78%) 전체를 카카오 측의 공개매수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하이브가 이수만 전 SM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주당 12만원에 사들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 공개매수에 참여해 차익을 얻게 됐다.

 

다만 카카오 측이 공개매수 신청 초과분을 매수하지 않고 안분비례 방식으로 매수물량을 할당하기로 한 만큼 하이브가 SM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기관투자자나 개인 역시 신청 물량을 모두 처분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