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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대출 사기 친 브로커 등 2명 실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와 허위 임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5일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대출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출 브로커 A(4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허위 임차인 B(25)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B씨 등에게 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은행에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신청해 1억원을 받아 챙기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2억원의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허위 임대인을 통해 자기 자본 없이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무갭 투자'(무자본 갭투자)로 빌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허위 임차인이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서류 심사만으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대출금을 편취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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