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7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동결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와화하기 위해 마련한 상품으로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최대 5억원까지 돈을 빌려준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특례보금자리론의 7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1월 말 출시 이후 3월부터 5개월 연속 금리가 동결된 셈이다.
이에 따라 우대형은 연 4.05%(10년)~4.35%(50년)로, 일반형은 연 4.15%(10년)~4.45%(50년)로 금리가 적용된다.
또 저소득청년과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3.25%(10년)~3.55%(50년) 금리로 이용 가능하다.
특례보금자리론 대면 신청이 가능한 은행은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으로 늘어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