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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세무조사가 또 나왔다고?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조사청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 그 다음 해에 다른 조사청에서 중복되는 과세기간 및 동일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사업자로서는 너무 당황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는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조사청에서는 기존 조사행위는 단순 확인절차 등에 불과한 것으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본건은 중복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다투게 된다.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고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하여지는 세무조사의 경우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하 ‘납세자 등’이라 한다)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거듭된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나 법적 안정성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권의 남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 4 제1항에서는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 3. 30. 국세청 훈령 제1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현지확인’을 ‘자료상 혐의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 파생자료 중 세무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사실 확인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 민원처리 등을 위한 현장출장‧확인이나 탈세제보자료,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 업무,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이나 기장확인 업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자 등을 상대로 현장확인 계획에 따라 현장출장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로 정하고, ‘세무조사’를 ‘각 세법에 규정하는 질문조사권 또는 질문검사권 및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그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하고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행위로서 조사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칙조사’로 정하고 있는데, 현지확인이라 하더라도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그것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사의 목적과 실시경위, 질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및 내용, 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자료, 조사행위의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세무공무원의 조사행위가 사업장의 현황 확인, 기장 여부의 단순 확인, 특정한 매출사실의 확인, 행정민원서류의 발급을 통한 확인, 납세자 등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의 수령 등과 같이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지만,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검사‧조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례

 

법원은 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갑이 현금매출 누락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먼저 현장조사(이하 ‘제1차 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 갑이 부가가치세에 관한 매출을 누락하였다고 보아 세무조사(이하 ‘제2차 조사’라 한다)를 한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이 ‘현지확인’의 절차에 따라 제1차 조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실질적으로 갑의 총 매출누락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갑의 사업장에서 갑이나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매출사실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획득하는 것이어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아야 하므로, 제2차 조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므로 그체 기초하여 이루어진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바 있고(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4두8360 판결), 갑이 을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병이 위 주식을 갑의 동생 정 등에게 이전하였는데, 지방국세청장이 을 회사의 주식변동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병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한 후 정 등에 대해서만 증여 또는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고 병에게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데, 그로부터 9년이 지나 과세관청이 위 주식변동조사의 보고서 등을 근거로 병에 대하여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도,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세무공무원들이 을 회사의 명의상 주주인 병을 상대로 주식의 양수 및 인수 경위에 관하여 질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밖의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과세요건이 되는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를 하는 등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병의 증여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로부터 9년이 지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루어진 증여세 조사도 위와 같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재조사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두3805판결).

 

결국 사업자나 기업 등이 국세청이나 세무서로부터 각종 자료의 제출이나 현지 확인요청 등의 요구를 받았던 사안에서, 추후 세무조사가 나왔다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염두해 둘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안에서 과세처분까지 이루어졌다면 위법한 과세처분임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겠다.

 

 

[프로필] 임화선 변호사

•법무법인(유)동인 구성원 변호사

•한국연구재단 고문변호사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법률신문 판례해설위원

•사법연수원 3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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