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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대법 "'지역 차별' 일삼은 은행 지점장의 전보명령 타당"

근무평정 낮아 후선업무 배치…"필요성 있었다" 판단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직원과 고객을 출신 지역을 이유로 차별하고 근무평정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다른 자리로 전보된 은행 지점장의 불복 소송'에 대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A씨가 소속 은행을 상대로 낸 전보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은행 지점장(부점장급)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7월 사업부 업무추진역으로 전보됐다. 영업실적이 부진하거나 경영 관리능력이 미흡한 직원을 후선업무(지원업무)로 배치하고 이후 실적에 따라 현업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후선배치제도'에 따른 인사였다.

 

A씨에 대한 직원 대상 무기명 설문조사와 인사부 감찰 조사 보고서, 종합 근무평정 결과가 근거가 됐다. 직원 설문조사에는 "A씨는 전라도에 대한 심한 편견으로 해당 지역 출신 사람들을 과도하게 싫어하고 경계한다"는 제보가 담겼다.

 

전북 출신 팀장이 부임하자 교체를 강하게 요청하고, 영업 상대방이 전라도 출신이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여신을 검토하는 등 차별적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근무 중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잦다는 제보도 있었다.

 

감찰보고서에는 "직원을 차별하고 권위적, 소통 부재의 리더십으로 지점의 근무 분위기와 직원의 근무 의욕을 저하시킨다"고 적혔다.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종합 근무평정은 하위권을 기록했다.

 

A씨는 전보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업무능력에 문제가 없어 전보 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자신의 연봉이 20% 감액되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은행의 전보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원고(A씨)는 지점장으로서 역량과 리더십이 부족했다"며 "지점 직원들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전보 명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생활상 불이익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직만 이동했을 뿐 직급은 그대로이고 연봉 감소분은 지점장 직무수당이 빠진 것에 불과하며 기존 근무지보다 새 근무지가 주거지에 더 가깝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A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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