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5.7℃
  • 맑음서울 0.3℃
  • 맑음대전 2.9℃
  • 맑음대구 4.2℃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3.9℃
  • 구름조금제주 8.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2.7℃
  • 맑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함께 살았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챙기기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이면서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는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동거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건물과 부수 토지를 합한 가액에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다.

 

동거 주택 상속공제액(공제한도 6억원)

= (상속주택가액 - 해당 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100%

 

1. 상속공제 요건

 

거주자의 사망으로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주택에서 동거할 것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경우로 한정하며, 동거 기간을 판정함에 있어 상속인인 자녀의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동거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주민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한집에서 실제 같이 살았던 기간을 말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 상속인의 주소가 피상속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라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택배 수령 내역, 각종 고지서 수령 내역 등을 통해 피상속인과 사실상 동거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계속’ 동거해야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1년 이상의 질병 요양 등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동거를 계속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을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상속인이 공제 대상 동거 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령, 피상속인 생전 동거 기간 10년 중 여러 주택으로 이사 다니거나 전세로 동거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라도 10년이라는 동거 기간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상속개시일 직전에 취득한 피상속인 명의 주택도 나머지 동거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동거 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2)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인 기간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또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①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

 

②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③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상속개시일 이전에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쳐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 외의 자가 보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④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

 

⑤ 피상속인 소유 주택이 국가등록문화재, 이농주택, 귀농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⑥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발생된 제3자로부터의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해당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경우(상속 지분이 가장 큰 공동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이 가장 큰 상속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는 제외한다.

 ㉠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자

 ㉡ 최연장자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는 직계비속뿐만 아니라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속인과 그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로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에 자녀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 결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상속인이 되어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추가 검토사항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기에 앞서 상속주택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공제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겸용주택인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 주택 부수 토지만 상속받는 경우

 

주택건물은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3) 상속 전 주택건물과 주택 부수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주택 건물은 상속인이 소유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되면 주택 부수 토지를 상속받더라도 동거 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4) 상속주택 2인 공동상속 시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방식

 

동거 주택 상속공제 적용 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등기하여 동거 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이처럼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동거 요건에 대한 해석과 상속주택의 보유현황에 따라 공제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비록 동거 주택 상속공제규정이 가업 상속공제규정만큼 공제한도가 높지는 않지만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모시고 함께 거주하는 경우 통상 신고되는 상속재산가액이 그리 높지 않는 점을 미루어본다면 최대 6억원을 한도로 공제해주는 동거 주택 상속공제는 상당한 상속세 절감효과가 있는 규정임이 분명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10년전부터 사전증여계획과 함께 동거여부에 대한 절세플랜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