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의도적인 저가거래를 활용한 증여세 절세방법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특수관계인 간에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 양수하면 어떤 세금 이슈가 발생하게 될까? 단순히 한 가지 세금 이슈가 아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렇게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저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

다음 두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저가 양도(양도가액 부인) 또는 고가 양수(취득가액 부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②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위 요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면 ‘시가’를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2.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계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의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인 유무에 따라 과세 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계산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1)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2)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

 

 

 

 

3. 무상 증여보다는 저가 양도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이자

 

특수관계인 간에 거래가 유상매매거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시가와 실거래가액과의 차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받아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가 절세에 더 유리할 수 있다. 바로 증여자 입장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재산을 증여할 때 수증자가 그 대가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매매로 취득하는 것이다.

 

[계산 예시]

∙증여자 : 경기 소재 아파트에서 15년째 거주 중이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12억원, 취득가액 6억원

∙증여일(증여등기접수일) : 2022. 12. 31.

∙실제 지급액 : 6억원

 

1) 양도소득세 계산 내역

 

 

 

 

실제지급액에 따른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기 전에 우선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살펴봐야 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12억원의 5%인 60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6억원이 더 크므로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 금액인 6억원이 아닌 시가 12억원으로 수정되어 양도자인 부모 입장에서는 양도가액이 증가된다.

 

2) 증여세 계산 내역

 

 

 

실제 지급액이 없었다면 순수 증여 시 12억원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르는 증여세는 3억원이 된다.

 

우선 시가에 해당하는 유사매매사례가액 12억원의 30%인 3억 6000만원과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인 6억원이 더 크므로 저가 양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충족하였기 때문에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해야 한다.

 

이처럼 증여자 입장에서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인 양도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수증인 입장에서 자금 여유가 있어서 시가의 일부분이라도 사실상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오히려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을 이용하여 양도자는 물론 증여자에게도 증여세 부담을 줄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칼럼] 관치금융의 덫에 걸린 농협금융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최근 농협금융지주와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NH투자증권 사장 인선을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여기에 금감원까지 가세하면서 관치금융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NH투자증권 정영채 사장의 연임 도전과 관련이 있다. 정 전 사장은 옵티머스 펀드 사태를 일으켜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은 장본인이다. 여기에다, 폐쇄적인 조직운영, 개인 사법리스크 등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6년간 장기 집권에 성공한 저력을 보였다. 그러나 증권사태가 범농협 차원의 규제 리스크로 확산되는 가운데 정영채 전 사장이 4연임에 도전하자,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쟁점을 살펴보면, 농협중앙회는 이번에는 농협 출신 인사를 추천해 NH투자증권의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자본시장 전문가를 앉혀야 한다고 반발하면서 농협중앙회와 마찰이 일어난 것이다. 전문성이 중요하다는 이석준 지주회장의 말도 일리가 있고, 범농협 차원의 리스크관리가 중요하다는 대주주의 판단도 일리가 있다. 참고로, 농협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 지분 100%를 소유한 1인 최대 주주다. 문제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