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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째 계류 ‘실손보험 간소화법’…또 국회 문턱 못 넘나

18일 전체회의 논의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보이콧’으로 연기
최소 국정감사 이후인 11월 이후에야 논의 가능할 듯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는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초 국회 법사위는 1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 법안 111건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 일동은 이에 성명서를 내고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회의 일정을 파기한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는 보험금 청구를 위한 종이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 기관에 자료를 요청하면 의료기관은 해당 자료를 전산망을 통해 제3의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로 전송하게 된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결국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면서 계류했고, 이날 전체 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었다.

 

이미 2009년 실손보험청구간소화가 국회에서 논의됐지만, 의료‧시민단체가 개인정보 유출 등 악용을 주장하며 반발해 14년째 국회에서 공전했다. 보험사가 대규모 의료정보를 손쉽게 입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특정 집단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불발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일정 이후인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 전 본회의가 오는 20일, 25일 두 차례 남았으나, 오전에 법사위를 통과하고 오후에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특히 이날 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 20일 본회의 상정, 25일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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