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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사위 통과…마지막 관문만 남았다

오는 25일 본회의서 통과시 내년 중 시행 전망
의료계, 자료 전송 보이콧 예고 등 반발 여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때 종이서류 발급 과정 없이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곧바로 전산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이른바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제도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남은 관문은 단 하나 국회 본회의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중으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의결했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와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됐던 것과 관련해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관련자가 업무 수행 중 얻은 자료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보관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친 다음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우선적으로 대형병원에 한해 시행된다.

 

이후 1년 뒤부터 30병상 미만의 의원급 병원과 약국 등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앞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2009년 국민위원회과 관련 내용을 권고한 후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발로 14년째 계류됐다.

 

의료계는 질병 등 환자의 민간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가 환자 정보를 수익 활동에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나아가 여전히 의료계가 자료 전송 보이콧 운동, 위헌소송 진행을 예고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청구하기 어려워져 실손보험 적자가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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