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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

납품대금 연동제 내일부터 시행…연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동행 기업 6천533개 참여…일회성·단발성 거래도 적용 대상
1억원 이하 소액 계약·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제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내일(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위탁기업이 소기업이거나 1억원 이하 소액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제 적용에서 제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주요 내용으로 지난 1월 공포된 개정 상생협력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면서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수탁·위탁거래 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올라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공급망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가 그동안 '연동제 로드쇼'(설명회)를 통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 실천할 동행기업을 모집한 결과 지난 달 26일까지 기업 6천533곳이 신청했다. 동행기업에 위탁기업 327개, 수탁기업 6천206개가 참여했다.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 이후에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 거래 계약을 체결·갱신하는 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성실하게 협의해야 하고 위탁기업은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어 수탁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거래 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일회성·단발성 거래 역시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라면 연동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과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고 변경되는 계약 역시 새로운 계약이기 때문에 연동에 관한 사항을 다시 협의해야 했다.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나 1억원 이하 소액 계약, 90일 이내 단기계약은 연동 약정 체결 의무가 없다.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고 약정서를 발급했다가 적발되면 1천만원의 과태료와 제재 처분 종류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위탁기업이 연동제 적용을 부정한 방법으로 회피하는 탈법행위를 했다면 최대 5천만원의 과태료와 5.1점의 벌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그러나 제재 처분보다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이 최대 2점까지 경감될 수 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이 기간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계에서 쪼개기 계약, 미연동 합의 강요 등의 우려가 있는 것을 고려해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계의 15년 숙원을 풀 수 있어 감격스럽다"며 "법제화를 넘어 일차적 현장 안착 목표가 달성된 만큼 이제 연동제가 사각지대 없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함께 기적 같은 변화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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