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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중기부, '법정관리' 대유위니아 협력업체 현장실사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들의 법정관리 사태로 인한 협력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사에 돌입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이 이날 광주 하남산단, 진곡산단, 평동1·2와 3산단의 협력업체들을 방문해 피해 현황을 청취했다.

 

광주시가 신청한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에 따른 조치다.

 

실사단은 산단 입주율과 가동률 등을 평가한 후 경영 환경 악화 정도를 고려해 특별지원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된 산단 내 중소기업은 긴급 경영안정 자금·전용 연구개발(R&D)·컨설팅·마케팅 지원을 받고 직접 생산한 물품에 한해 제한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최근 계열사 5곳 중 위니아전자(옛 동부대우전자)·위니아전자매뉴팩처링·위니아(옛 위니아딤채) 등 3곳에 대해 기업회생 개시가 결정됐고 2곳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로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광주 지역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1차 협력업체는 133개로 피해 규모는 436억원 상당이다.

 

김광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을 신속하게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도 신청해 협력업체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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