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증권

하이투자증권, 부동산금융 조직개편·징계성 인사…임원 2명 면직

6월부터 자체 감사 진행…"영업 효율화·내부통제 강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하이투자증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하는 내부 조직에 대해 자체 감사를 진행한 결과 김진영 사장 등 임원 7명에 대한 문책성 인사와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하이투자증권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대내외 불확실한 사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금융 부문의 영업 조직을 효율화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김 사장 등 부동산금융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원 2명을 면직하고, 다른 본부장급 임원 5명은 보직을 면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부동산 PF 관련 영업 리스크를 점검했고 그 결과 영업을 효율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 같은 인사와 조직개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직 개편으로 부동산금융 부문의 사업 조직은 프로젝트금융실, 구조화금융실, 부동산금융실, 투자금융실 등 4개실로 개편돼 대표이사 직속으로 편제되며, 투자심사 업무의 독립성과 기능 강화를 위해 대표이사 직속의 투자심사실이 신설된다.

 

아울러 기존 리스크관리본부의 리스크심사부와 사후관리실을 각각 투자심사부와 사후관리부로 명칭을 변경해 투자심사실에 편제시키고, 투자심사 업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리스크관리본부 내 리스크감리부를 신설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