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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회생법원, '파산절차 종료 전 채무자 면책' 시범실시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은 6일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되기에 앞서 채무자를 면책해주는 '선(先)면책제도'를 장기미제 사건에 한해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회생법원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채무자를 면책할지 결정해 왔으나, 부동산 경매 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면책결정이 미뤄져 채무자가 취업 제한 등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회생법원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장기미제 사건 중에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 사유가 없거나, 파산절차 지연에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면책결정을 먼저 해준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경매 유찰, 채권 회수 절차 지연, 채무자 신탁재산 공매절차 지연 등이 채무자의 책임이 없는 지연 사유에 해당한다.

 

회생법원은 "선면책 제도 시범실시를 통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도모하는 한편, 면책사건 처리 기간과 개인 도산의 장기미제 사건 비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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